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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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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짐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추락,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 가능

꼭알아두세요

산재 요양 신청 절차

  • 산재요양신청절차

    환자본인이
    요양신청서를 작성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왼쪽화살표
  • 산재요양신청절차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왼쪽화살표
  • 산재요양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 왼쪽화살표
  • 산재요양신청절차

    7일 내 산재
    적용 가능 여부
    환자본인에게 통지
    (질병의 경우 재해여부
    확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수 있음)
    ※ 양방의료기관과
    중복치료시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적용 불가

  • 왼쪽화살표
  • 산재요양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후 빠른 시일 내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통지
    ※불승인통지시 공단에
    이의신청

    산재승인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진행
    ※타 의료기관
    치료 도중 한의원에
    치료를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기관 변경
    신청 가능

산재보험 CHECK LIST

산재보험 보상범위

  • 체크리스트산재보험의 보상은 산재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체크리스트 보장급여는 요양급여, 휴일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외비,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재해발생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 체크리스트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으로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은 보장이 어려움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

  • 체크리스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체크리스트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급여로 정하지 않는 진료항목과 비용​

  • 체크리스트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한 차액 (다만, 일부 예외 있음)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장애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간병급여치유 후 간병 비용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급여
  • 산업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유족급여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장례비장례를 위한 장례비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