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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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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에 관한 Q&A

  • A. 아닙니다. 본인부담금(비급여) 중 요양급여임에도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본인부담을 시킨 경우,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환불을 받게 됩니다.
    A. 정당하게 부담시킨 비급여는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A. 과다본인부담금(환불결정금액)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환불 결정금액을 직접 환불 조치하도록 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통지합니다.

  • A.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께서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환불결정금액)을 공제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A. 확인 대상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에 한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
    -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진료비용인 경우
    -화장품, 의약 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
    -의지(義脂), 보조기, 간병, 이송에 소용되는 비용
    -약국 약제비
    -소멸시효 완성 등 확인 제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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